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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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08
의견제출자 김치중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
내용 현 업무효율성,용역비,기술사인원,업무범위등 현상황으로는 분리수행이 비합리적이고,현재도 얼마든지 구조기술사의 도서자문,확인등 기술적참여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