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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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49
의견제출자
임홍래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구조도면 작성기준 일부변경
내용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을 반대합니다.
건축설계의 주체는
건축사이고
구조도면의 작성책임도 건축사에게 있어어야 합니다.건축설계를 구조실계와 분리한다는 발상은
무식의 발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