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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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17
의견제출자 정상민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가 분리가 되면
도면의 작성 기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리, 시공자, 공사 관계자들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보다는
내진구조 대상 확대 및 시공, 감리의 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업무 대가의 기준도 재정비 되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