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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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용석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강남구건축사회]
[Web발신] 강남구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토부 행정예고(첨부문서)가 공고되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본협과 서울회에서도 아래의 내용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아래 클릭해서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 ㅡ반대의견ㅡ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