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654
의견제출자 윤현필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반대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협력관계의 긴밀성 및 전체 프로젝트의 다른 변수들을 처리하기에, 구조기술사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