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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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90
의견제출자
엄창호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건축사가 계획한 건물을 단순 구조분야에서 구조도면을 작성할때 건축사의 의도구현이 불가하며,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증가될 수 있고 또한 구조기술사 인원과 건축사인원의 차이가 매우 많아 업무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도면은 건축사가 작성하되 구조계산서에 의해 작성된 도면의 검토를 구조기술사가 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같이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