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578
의견제출자 송숙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감리분리실시에따른 문제점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있는 현시점에 설계도서까지 확대한다는것은 설계업무진행에있어 파생될 문제점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체 입법예고를한다는건 특정분야를 밀어주는것으로밖에 생각할수없는 처사라사료됨. 건축설계의 일부분으로 협력관계에있어야 할 구조가 법을 빌미로 건축설계의 본질을 뒤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