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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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554
의견제출자 임주현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시스템상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발의해주세요.
내용 구조는 건축에서 필수 전문영역이나, 건축 의도에따라 검토되고 유연해야하는 부가요소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는 구조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전반적인 건축의 프로세스를 책임져야 할 건축분야의 전문성을
오히려 결여시킬 수 있는 탁상공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