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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4-06-17 ~ 2024-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8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17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6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5).hwpx
첨부파일2
PDF (재재입법예고문)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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