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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18-04-24 ~ 2018-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34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를 통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를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 근거 마련(안 제1조 개정)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장치 등 기준의 개정 및 신설

(안 제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시행규칙의 운반기내움직임감지장치신설에 따른 감지범위, 사양, 동작시간 등 세부 기준을 규정

시행규칙의 조도기준 신설에 따른 조도의 설치기준을 규정

. 안전도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값 적용기준 세분화(안 제7조제3항 개정)

축의 허용응력 계산에 적용되는 동력의 범위를 정격동력과 기동동력 중 큰 값을 적용

. 강도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 기준 명확화(안 제9조 개정)

시행규칙(16조의2 1항제1)에 규정된 자동차의 중량을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1,850킬로그램,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2,200킬로그램을 적용

. 방향전환장치의 안전기준 규정(안 제12조제2항 개정)

회전여유직경을 수용 자동차의 제원에 맞춰 중형과 대형 기계식주차장으로 분류하여 세분화

구 분

회전여유 직경

자체 크기

중형 주차장

5.4미터 이상

4미터 이상

대형 주차장

(L² + W ²)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L : 수용가능차량의 길이(m), W : 수용가능차량의 너비(m)

. 안전도심사 제출 서류 보완 (안 제15조 개정)

저장장치의 발전 및 다양화에 따라 기존 “CD 및 디스켓저장장치(CD, USB )”로 조문 개선

. 부처명 표기 수정 (안 제16조제2항 개정)

건설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

. 자료의 협조 조항 삭제 (안 제17조 삭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용검사 전담에 따른 타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에 자료협조 불필요

.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근거 마련 (안 제18조 신설)

정밀안전검사 기준을 별표3’에 규정하고 검사방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의1서식’, ‘별지제6부터 별지제8서식까지의 검사표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검사 시 신청자 등의 협조에 대한 기준 (안 제19조 신설)

검사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신청자, 관리자 등은 원활한 검사가 되도록 협조하도록 규정

. 재검토 기한 설정 (안 제18조 개정)

.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 마련(별표 3, 별지 제2호의1 및 별지 8 신설)

정밀안전검사 기준 신설

정밀안전검사 검사서 및 종합의견서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아래의 제출의견 보내실 곳)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 044-201-3814, 팩스 :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개정안)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_법당검토완료(서식포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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