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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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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8-03-09 ~ 2018-03-29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243

 

소규모건축구조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9

국토교통부 장관

 

* 행정예고 기간 : '18.3.9~3.29

첨부파일1
HWP 소규모건축_구조기준(KDS_41_90)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소규모건축구조기준(목구조,_신설_KDS_41_90_33_).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소규모건축구조기준)(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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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심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 경사지붕일 경우 [2018.03.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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