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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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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심형석
예고기간
2018-01-05 ~ 2018-02-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가 안전수칙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23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24조의3 신설)

타워크레인 조종이력, 설치․해체작업 및 인상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작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영상을 기반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서(건설기계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건설기계_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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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타워영상장치 [2018.0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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