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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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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예고기간
2017-04-07 ~ 2017-05-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57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0327-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403-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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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7.05.17] 수정 삭제
오규진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입법예고 의견 제출 [2017.04.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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