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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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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16-10-07 ~ 2016-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개선(안 제7조, 제14조의2)

공업화주택은 그 구조 및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구조기준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적용하도록 함.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안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함.

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완화(안 제15조)

공동주택에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 가능한 비상용 승강기를 10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함.

라.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 기준 마련(안 제43조제7항, 제8항)

화장실 급・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도록 함.

마.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안 제65조의2)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1.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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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영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에 대하여 [2016.11.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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