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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최요한
예고기간
2012-06-05 ~ 2012-08-0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75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99호(2011.8.22)로 입법예고 한 「자동차안전법(안)」제정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기 위해 기술․안전협회에서 국제조화 전담기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부품만 판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 부품의 판매중지 및 판매 목적의 수입․진열 또는 보관금지,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자동차 제작결함 등 자문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소비자 불만해소,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명시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안전장치는 누구든지 조작․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장치 불법 조작으로 인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여 안전확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내압용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자동차 안전부분을 반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고자 하는 것임.

※ 추가 및 변경내용

입법예고안

추가입법예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항과 자동차 운행자의 권익에 -------------------------

  ----------------------- ----------------

제10조(국제조화 전담기관의 지정) ①~② (생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부설 연구소(이하 “성능시험․인증대행자”라 한다)를 국제조화전담기관으로 --------------- ----------------------- ----------------

제10조(국제조화 전담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또는 제61조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술협회를국제조화전담기관으로 -----------

제18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중지) ①~② (생략)

  ③ (신설)

 

 

 

 

제18조(-------------------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품제작자등은 제13조제6항에 따른 부품인증표시가 없는 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자동차 등 제작결함자문위원회) ① 제작결함이 발견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시정의 적정성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자동차 제작결함 등 자문위원회) ① 제작결함이 발견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시정의 적정성 및 하자의 분쟁조정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조정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자문위원회에는 하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신설)

 

 

 

 

 

 

  ⑥ (신설)

 

 

제37조(------------------ ----)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에는 시정 및 통지방법과 시정기간 등을 정하여 ----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인증대행자에게 하자 및 시정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법․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금지행위)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신설)

 

 

 

 

제43조(--------) --------- ----------------------- ----------------------- ---- 등은-------------- ---------------

  1.~3. (현행과 같음)

  4.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조작․정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내압용기의 재검사) ①~⑤ (생략)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신설)

 

 

제51조(내압용기의 재검사) ①~⑤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사업자에게 내압용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내압용기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인증대행자(시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은 조에서 같다), 자동차검사업무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조제1항(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제13조 제2항(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68조(------) ------------ --------------------------------------------------------------------------------------------------------------------------------------------------------------------------------------------------------------------------------------------------------------------------------------------------------------------------------- ----- 및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 제13조 ------------ ------------(현행과 같음)

제74조(과태료)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2-2. (신설)

  3.~8. (생략)

  ③~④ (생략)

 

 

 

 

제7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2-2. 제18조제3항(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부품인증표시가 없는 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3.~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2. 의견 제출


   자동차안전법 추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8월 6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2-2110-8697, 팩스 02-503-7326)

첨부파일1
HWP 120531-자동차안전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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