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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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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영토과
담당자
조승호
예고기간
2012-05-16 ~ 2012-06-2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12.2.22)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행정부지사를 참여케 함(안 제5조).

  나. 독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선정방법을 명시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다.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02-2110-6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ㅇ 팩스 : 02-502-0342

첨부파일1
HWP 20120508_붙임2_독도의_지속가능한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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