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8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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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은석 | 등록일자 | 2026.05.14 |
| 제목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는 기존 구조물의 불안정성, 예측하기 어려운 붕괴 위험, 인접 건축물 및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상존하는 고위험 공정입니다. 따라서 해체감리는 단순한 공정·품질·사업관리 업무가 아니라,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구조 안전성, 시공순서, 장비 운용, 작업자 및 제3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판단하는 전문 감리 업무로 보아야 합니다. 해체공사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주변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감리자의 전문성, 독립성, 현장 대응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해체감리 제도의 전문성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