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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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543
의견제출자
김대수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각각 해체감리가 각각 해체건축물을 관리할 경우 해체감리다마 성향과 기준이 달라 해체공사에 진행에 애로사항과 공사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1면의 해체감리가 몇개의 건축물을 관리할 경우 해체공사의 기준과 명확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