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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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01
의견제출자 고화현 등록일자 2026.05.07
제목 개정안 절대 반대: 국민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0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곧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째, 건축물 관리의 본질은 ’생명 보호’입니다. 규제 완화나 비용 절감이라는 행정 편의가 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과거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 간소화와 점검 완화는 곧 잠재적 재난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리한 효율성 추구가 빚어낸 뼈아픈 인재(人災)들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셋째, 진정한 효율성은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사고 후 투입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안전망을 느슨하게 하는 본 개정안은 오히려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입니다.

효율성을 핑계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국민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본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