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7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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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무철 | 등록일자 | 2026.04.28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건축사, 건설사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체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정교육 이수를 해야하는자가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에 건설사업자등록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이 어긋나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철저히 전문자격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건설사업등록을 한 사업자만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경쟁 및 시장경제 사회에서도 어긋나 보이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지키키 위해 현장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쪽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것은 오히려 혼란스러움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경중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검토, 대응방법이 소홀해지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