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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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50
의견제출자 정경선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
내용 입법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감리의 독립성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최악의 개악안 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입법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