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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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85
의견제출자 김명욱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아래 <서울시건축사회의 개정안 반대사유>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