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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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준영 | 등록일자 | 2026.04.14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본 개정안은 행정 효율을 위해 다수 필지의 해체 공사를 한 명의 감리자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1. 현장 안전 관리 부실: 다수 현장을 동시 관리할 경우 업무 과부하로 정밀한 점검이 어렵고, 특히 상주 감리 대상 현장의 경우 물리적 한계로 인해 법적 준수가 불가능해지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2. 지정 기준의 모호성: 거리 제한이나 담당 물량(동수, 연면적 합계)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이 없어, 효율성만을 앞세운 과다 수임과 그에 따른 관리 공백이 필연적입니다. 3. 시장 왜곡 및 유착 위험: 수임 기회가 특정 대형 업체에 편중되어 중소 감리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관리자와의 계약 관계가 비대해짐에 따라 감리 본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유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책임 소재의 불분명: 사고 발생 시 감리자가 타 현장 점검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배정한 허가권자와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행정 편의를 위해 해체 현장의 안전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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