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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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16
의견제출자 김덕곤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한 감리업체는 한 현장만 맡을 수 있도록 하여 감리업무를 철처히 할수있으며
무작위로 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감리업체가 입찰로 여러 감리현장을 맡으면 감리업무가 관리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종속되어 철저한 감리업무가 불가합니다.
최우선으로 해야할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채 특정 대형 감리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