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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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96
의견제출자
송원석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제 제도를 개정해서 안정화된 현장에 혼란을 가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현제 전문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감리를 수행하는 바 개정안은 해체감리의 수준저하로 가는 방법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