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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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544
의견제출자 오평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내용 본 개정안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감리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첨부파일1 PDF 20260413120839_건축물관리법_반대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