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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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62
의견제출자 유시원 등록일자 2026.04.05
제목 시정명령 자체가 시행사의 위법행위입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건분법의 입법 취지인 수분양자 보호를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확정한 엄중한 법 위반 처분이며, 그 자체로 계약의 신뢰는 파괴된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 달성 불능’이라는 주관적 단서를 추가하는 것은 정보 약자인 수분양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위법 시행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소 조항이므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