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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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18
의견제출자 송홍관 등록일자 2024.07.22
제목 부제 환원 절대 반다합니다.
내용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나도록 유지했다가 전면 해제된 것인데,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훈령)에 따라 택시 기사 휴무를 강제했던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였습니다.

원칙도 없이 법인 택시는 24시간 2교대까지 풀 가동을 하면서 개인택시에만 부제를 실시한 대표적인 역차별 불평등 규제를 또 하려는 것이다



부제 재실시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부제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똑같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