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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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046
의견제출자 김영기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택시 부제를 영원히 폐지하라
내용 1970년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택시부제가 도입되었음

택시종사자들은 50년간 택시부제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였음

택시종시자는 영세자영업자들로 시간과 날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권리가 있음

국토부는 시끄럽고 골치아픈 부제의 규제권을 지자체로 떠넘겨 버리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면피를 할려는 술책임

전국100개가 넘는 지자체가 택시부제 권한을 각자가 다르게 사용하는 100가지 넘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것임

나라 전체가 갈가리 찢어지는 상황을 뒤에서 국토부가 조장하고 있는것임

국토부는 자유늘 추구하는 시대정신에도 맞지않고 ,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한 경쟁 정신에도 위배되는
택시부제를 영원히 폐지하라

택시부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영웅이 될것이다

비열한 쫄보가 되느냐
영웅의 길을 갈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