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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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47
의견제출자
유영미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악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신없는 3개월을 보낸후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잠시 시간내면 사무실에 오곤 하다가 광고를 놓치고 삭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맞아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까지 보내고 해명했지만 일은 결국 과태료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