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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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23
의견제출자 박세범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내용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