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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서미정
예고기간
2026-03-27 ~ 2026-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
–
423
호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3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8).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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