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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찬호
예고기간
2024-11-08 ~ 2024-11-29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7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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