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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유경석
예고기간
2024-04-23 ~ 2024-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605
호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
(CCTV)
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
철도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687
호
, 2023. 8. 16.
공포
, 2024. 8. 17.
시행
)
됨에 따라
,
대통령령
으로 위임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하고자 함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철도안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철도안전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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