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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신동화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531
호
「
건축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데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2).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1).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1).pdf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5.hwp
바로보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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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권유미
관계전문기술자 그동안 토목분야 인정 그대로 인정필요 하므로 반대합니다
[2024.05.10]
김설화
반대합니다
[2024.05.10]
변형우
관계전문기술자 중 감리는 토목분야 로 해야함 그래서 반대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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