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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4-03-05 ~ 2024-04-1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200
호
「
주택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5
일
국토교통부 장관
◇ 주요내용
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
(
안 제
23
조의
4)
나
.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
안 제
7
조
,
제
12
조
,
별지 제
11
호의
6
서식
)
개정이유,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0).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222).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222).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6
개정안_별지서식_주택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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