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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심유나
예고기간
2022-07-28 ~ 2022-09-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007
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7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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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조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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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안_제7조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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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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