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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예고기간
2022-06-29 ~ 2022-07-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84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고
,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
(
안 제
9
조제1항제
6
호 및 제
9
조의
2제1항
제
7
호
)
나
.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
조정요건을 추가함
(
안 제
7
조제
5
항 및 별표
1)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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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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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43호(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4
(일부개정령안)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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