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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충수
예고기간
2009-11-13 ~ 2009-12-0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60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의 윤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부실ㆍ허위평가를 근절하고자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공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

  또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대상에 감정평가사 개인도 포함하는 등 그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실시(안 제23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어업권ㆍ광업권 평가, 기계ㆍ기구 평가 등 특정분야에 대한 평가능력이 미흡하므로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

   (2) 특정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의 시행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분야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대상별 전문화를 유도함

  나.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안 제24조제1호 삭제)

   (1) 현재 동법 제24조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자격취득 및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음

   (2)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미성년자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성년자와 같이 감정평가사 자격취득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미성년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제약을 철폐하여 미성년자인 수험생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유 추가(안 제26조제1항제3호 신설)

   (1) 과다 보상평가, 부실ㆍ허위 감정평가가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비리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감정평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객관ㆍ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함

  라.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를 행하고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해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중시됨

   (2) 법인의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되, 법인 설립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2억원 이상’으로 하고 기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후 적용하도록 함

   (3)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능력을 강화하고 법인의 대형화와 건전화를 유도함

  마. 공적평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신설(안 제30조제3항 신설)

   (1) 과다 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보상평가 등 공적평가에 대해 평가의 적법성ㆍ공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심사결과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과다 보상평가 및 부실ㆍ허위 감정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정평가 업무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금지 의무 신설(안 제37조제5항)

   (1) 최근 감정평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제공 등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다발했고, 이는 시장질서 교란, 감정평가업계의 공신력 실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음에도 처벌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2) 감정평가사는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함

   (3) 업무수주와 관련된 비리 처결을 통해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업자도 처벌 (안 제38조 제1항 제13호)

   (1) 감정평가사의 업무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법정 수수료와 실비 외에 대가를 받거나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가 소속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에도 징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감정평가업계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미등록 감정평가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제2호)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검증(갱신)함으로써 부실ㆍ허위평가등 자격미달 평가사를 평가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자격등록제를 도입(’07.4.27)ㆍ시행하고 있으나 미등록자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 처벌규정이 부재함

   (2) 감정평가사가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영업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3) 감정평가업계의 부적격자 퇴출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등록(갱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자. 감정평가사 징계내용 공개(안 제42조의3제5항)

   (1) 의뢰인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징계처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가 자격취소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 감정평가사에게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법령 위반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2-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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