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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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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봉근 |
전화번호 | 063-850-9134 | ||
등록일 | 2024-06-05 | 조회 | 51 |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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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