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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접도구역(변경) 고시(용진교차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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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시설안전관리과 | 작성자 | 이정현 |
전화번호 | 063-220-0466 | ||
등록일 | 2024-01-09 | 조회 | 381 |
첨부파일 1 |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접도구역(변경) 고시(용진교차로).hwpx 바로보기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4-2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 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17호선 완주로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5-11 일원 28,623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75-14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13-16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0 5.3 변경 일반 국도 제17호선 완주로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5-11 일원 28,623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75-14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13-16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10 5.3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완주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75-14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13-16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4. 11. 5. 사업명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6)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