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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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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작성자 | 도정민 |
전화번호 | 063-850-9149 | ||
등록일 | 2023-12-06 | 조회 | 146 |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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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56조(품질관리비 미계상), 제63조(안전관리비 미계상)를 위반하여 동법 제9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부과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