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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고시(한교, 신촌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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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구조물과 | 작성자 | 고성원 |
전화번호 | 061-740-1060 | ||
등록일 | 2020-11-03 | 조회 | 377 |
첨부파일 1 | 20201103174151358_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문(한교 신촌교).hwp 바로보기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39호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