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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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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작성자 | 김지영 |
전화번호 | 063-850-9484 | ||
등록일 | 2020-10-22 | 조회 | 385 |
첨부파일 1 |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hwp 바로보기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