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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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
의견제출자 신동일 등록일자 2007./1.1/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생략).
1. (생 략)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
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
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
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
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개정사유
▷ 학원생 수송은 기존 노선버스에서 수송 전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세버스가 학원 등·하
원에 따른 교통수단을 대체하고 있음.
▷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의 원생들 대다수가 개인명의의 자가용버스 또는 중형 전세버스가 수
송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 임.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상에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
고 편법 운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