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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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346
의견제출자 주민성 등록일자 2024.07.25
제목 부제 다시 살리고, 공익성 다시 살립시다
내용 부제해제는 야간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였지만, 부제해제 실행결과는 야간승차난 해소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수치로 드러났다. 부제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간의 잠자는 개인택시. 결국, 부제해제는 개인택시의 높은 면허값 갱신 등 사익만 챙기는 부당한 조치였다. 법은 공공성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택시수단은 공공성이다. 승객과 법인 및 개인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한다. 법인/개인 모두 똑같이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 법인기사에게는 주 40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규제를 묶여 놓고, 영업시간 제한 없는 개인택시에게는 부제를 풀어 더 자율성을 준다?
누구를 위해?
택시시장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정부가 개입하는 ’보이는 손’ 유형의 시장입니다.
공익성 안에는 사익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