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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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79
의견제출자 박성하 등록일자 2024.07.24
제목 부제 재시행
내용 택시 부제는 재시행 해야합니다

부제 해제의 근거인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부제 해제 기준에도 충족하지 않을뿐더러

부제가 해제된 동안 법인택시는 공급과잉으로 도산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면허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지극히 개인택시 편향적인 정책으로

국토부에서는 먼저 부제를 재시행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로 그 권한을 이양해야 함이 옳습니다

지자체로 책임전가 하지 마시고, 선 부제해제 후 지자체 권한 이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않고 부제를 재시행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