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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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22
의견제출자 전병섭 등록일자 2024.07.22
제목 개인택시부제 지자체위임에 관하여 반대하며 개인택시사업자자율성을 보장할수있도로 규정하여주시길
내용 개인택시 부제는 차량정비와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근로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과거 6부제 4부제 3부제 등 으로 지자체에서 강제로 실시하여 왓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은 모든 여건이 변화였으므로 시대에 맞추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 스스로 차량정비 및 과로 방지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 법적 으로 강제하여 휴무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동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으로 한달에 최소10일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한다거나 15일 이상 영업하여야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니 별도로 법적으로 규정할 이유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입법 행정예고는 철회되어야한다고 사료됩ㄴ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감사 전 병섭 올림 대구32바30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