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훈령)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안정인 예고기간 2025-02-07 ~ 2025-02-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7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제정안)_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_최종.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관광도로_지정_절차_및_평가_지침(최종).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강태호 고시날짜 [2025.03.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