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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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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5-02-05 ~ 2025-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5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기간 : 25.2.5~25.2.20(15일간)
첨부파일1
HWPX 250203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PDF 250203_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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